고용·노동
퇴직금시 연차수당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9월에입사하였고다음달까지하고
그만두기로하였는데 아직도1년미만 연차를
수당으로받지못하였습니다 다른회사는 수당으로 주던데
지금회사는 퇴직시 준다고하더군요 ..
남아있는연차가
10개가넘는상황인데 이것도 퇴직금 지급시 같이
나오는건가요?
10일날월급인데 10월10일날
월급+퇴직금+연차수당 이렇게한번에나오나요??
마지막으로 입사일1년이 되면 연차가 생긴잖아요?
안쓰든못쓰든해서 그기간이지나면 바로수당으로지급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한번에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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