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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큰고래114
재밌는큰고래11423.08.17

퇴직금시 연차수당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9월에입사하였고다음달까지하고

그만두기로하였는데 아직도1년미만 연차를

수당으로받지못하였습니다 다른회사는 수당으로 주던데

지금회사는 퇴직시 준다고하더군요 ..

남아있는연차가

10개가넘는상황인데 이것도 퇴직금 지급시 같이

나오는건가요?

10일날월급인데 10월10일날

월급+퇴직금+연차수당 이렇게한번에나오나요??

마지막으로 입사일1년이 되면 연차가 생긴잖아요?

안쓰든못쓰든해서 그기간이지나면 바로수당으로지급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한번에 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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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으므로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되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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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첫해의 연차수당을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액이고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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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발생된 연차도

    퇴사시 모두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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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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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사용년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10일은 월급과 연차수당이 우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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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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