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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레아10
비어있는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럴땐 cctv설치 해야 잡을 수 있나요? 혹시 누군가 들어온거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cctv 설치를 하면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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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흔적만으로는 잡기가 어렵고 cctv나 목격자가 있어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누군가 들어왔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주거침입을 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