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는 발생한 상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과 기인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보상하겠으니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치료부터 휴업손해 나아가 치료행위 이후의 장해 상태에 따른 급여까지 모두 지급되며, 추후 해당 상병으로 재발이 된다면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의 경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 받고 끝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이와 같은 공상처리보다는 그 상병의 정도가 심하다면,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