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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자 드가자21.04.12

신규 도로에서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자회전 가능시 사고

신규로 생긴도로 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 기존에 일방통해식만 가능했던 도로에 일반 도로가 생겼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 1차선이 좌회전만 된다는것을 갑자기 인지해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각지대의 차를 발견못하고 사고 발생.다만, 우회전 깜빡 이를 넣지 않음.

2.1차선이 직좌회전이 된다는 표지판이 아래에 없어서 순간 당황함.

3.상대방은 신호등 앞인데 순간 속도를 올림.

4.이런 경우 국가 상대로 손배소 가능한가요? 7:3 과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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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0%의 과실이 산정되나 위 경우 방향지시등이 없이 차선을 변경해 10%의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차선이 실선이라면 10% 추가 과실이 더해질 것이며 충돌 위치에 따라 추가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이 추가되어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70% 과실이 나온것은 과실 조정을 해서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2차선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은 당연히 좌회전만 되는 차선이며 이에 대한 주변 표지판이나 도로면에 방향 표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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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1차선에 직좌회선 표지판을 국가에서 표시할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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