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0%의 과실이 산정되나 위 경우 방향지시등이 없이 차선을 변경해 10%의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한 차선이 실선이라면 10% 추가 과실이 더해질 것이며 충돌 위치에 따라 추가 과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차량의 과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이 추가되어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70% 과실이 나온것은 과실 조정을 해서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위 경우 2차선이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은 당연히 좌회전만 되는 차선이며 이에 대한 주변 표지판이나 도로면에 방향 표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