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조금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엘 가려고하면 브레이크타임이라고 손님을 안받는식당이 많은거 같아요~그런데 개중에는 연곳도 있는데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식당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게시간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브레이크타임 기준은 각 사업장의 사업주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정하는것이므로 손님이 오는 시간과 업무준비에 필요한 시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은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뭔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손님이 없을시간에
대해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이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는 질문은 인사노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식당마다 자기 마음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그 부여 시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식당 등 회사마다 자신들이 정하는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