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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뻐꾸기134
화려한뻐꾸기13423.11.23

브레이크타임이 어디까지 적용일까요?

요즘은 조금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엘 가려고하면 브레이크타임이라고 손님을 안받는식당이 많은거 같아요~그런데 개중에는 연곳도 있는데 기준이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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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식당별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게시간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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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브레이크타임 기준은 각 사업장의 사업주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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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정하는것이므로 손님이 오는 시간과 업무준비에 필요한 시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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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휴게시간)은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뭔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손님이 없을시간에

    대해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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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장이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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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냐는 질문은 인사노무와는 전혀 무관한 질문입니다.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식당마다 자기 마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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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그 부여 시간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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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브레이크타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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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식당 등 회사마다 자신들이 정하는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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