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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사슴벌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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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초등학생자전거에 치여 사망했어요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지인의 어머니가 아파트단지내 산책중 초등학생이 탄자전거가 정면으로 덮쳐 넘어저 뇌진탕으로 구급차에실려 옮겨졌지만 뇌사판정후3일후돌아가셨습니다.

cctv확인결과 3명의초등학생은 경주를하는듯했고 처음아이가 어머님을치인후 나머지 두학생도 급하게 멈추는게 확인됨

가해자는 초등학생이고 그부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무마하려하는데

소중한 생명을잃었고 남아있는 아버님도 갑작스런 어머니의 부재에 우울증세를보이고계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학생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지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이라면 미성년학생과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생(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민사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금액과 사망에 따른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을 계산하여 추가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문제는 수사관에게 맡기시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초등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등학생의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보험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들을 상대로 우선

      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