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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1

식대가 급여에 포함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내년부터는 때를 급여에 포함시켜서 월급이랑 같이 준다고 하네요 이럴 때 식대도 급여에 포함이 되니까 최저임금 계산할 때 같이 계산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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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를 매월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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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명목의 금품은 2024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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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상여금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은 일부 미산입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이를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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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내년 부터는 복리후생비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와 기본급 합해서 206만원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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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21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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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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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는 식대에서 공제되는 금액없이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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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의 경우에도 24년도부터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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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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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등의 복리후생비도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내년(2024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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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 매월 현금으로 지급 식대 등과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기본급에 식대,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을 더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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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1%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할때 같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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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내년부터 그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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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부터는 식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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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식대는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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