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오피스텔이라도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으로 보아 각종 법 상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보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나오는 세금으로 매년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의 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도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의 전입신고로 인해 오피스텔의 공시가격까지 합산되므로 과세표준 자체가 커집니다.
3주택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율 자체도 중과되어 일반세율과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로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과 적용시에는 3주택자로 일반세율에서 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유세와 양도세에서는 대출액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