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나요?
현재 사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현재 제 소속은 5인 미만 파견업체 입니다
이럴 경우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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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는 곳이 아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는 파견 근로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