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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 적용되나요?

현재 사원 300명 정도인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현재 제 소속은 5인 미만 파견업체 입니다

이럴 경우 일하는 곳이 5인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법이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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