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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안경곰244
활달한안경곰24423.01.21

남이 내땅을 침범해 구조물을 설치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땅 침범해놓고 원상회복을 안하고 배째라 식인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 소유 땅에 들어온 구조물 부숴버려도 될까요?

그 비용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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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해결하시면 안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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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으로 철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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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소유관계를 , 그 경계를 침범한 것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철거를 요청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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