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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칼새187
날씬한칼새18723.08.22

계약만료로 인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퇴사의도를 밝힌 바도 없었는데 먼저 전화가 왔고 업장명을 바꾸고 리뉴얼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원래 계약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저를 점장이 아닌 pt로 일해야 하고 대표 지인이 새로운 점장이 올거다 업무가 어려워져 너는 못 할 거라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 했지만 전화를 끊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근무 할건가요?라며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 정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퇴사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와 계약을 연장하고 싶었으면 조건이나 협의점을 제안해야 하는데 그런 지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진 퇴사를 유도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킨 것 아닌가요..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구직급여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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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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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한다고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할 것이며,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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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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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던게 아니면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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