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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칼새187
날씬한칼새187
23.08.22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로 일했지만 사장님은 예전부터 모든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퇴사의도를 밝힌 바도 없었는데 먼저 전화가 왔고 업장명을 바꾸고 리뉴얼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원래 계약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저를 점장이 아닌 pt로 계약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점장이 온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더 생각해보겠다 했지만 전화를 끊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근무 할건가요?라며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 정하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퇴사를 유도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킨 것 아닌가요..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구직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 피 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상실 사유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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