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퇴사의도를 밝힌 바도 없었는데 먼저 전화가 왔고 업장명을 바꾸고 리뉴얼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원래 계약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저를 점장이 아닌 pt로 계약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점장이 온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더 생각해보겠다 했지만 전화를 끊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근무 할건가요?라며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 정하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퇴사를 유도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킨 것 아닌가요..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구직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 피 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상실 사유로 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