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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칼새187
날씬한칼새18723.08.22

4대보험 미신고로 신고 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자로 일했지만 사장님은 예전부터 모든 직원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퇴사의도를 밝힌 바도 없었는데 먼저 전화가 왔고 업장명을 바꾸고 리뉴얼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가 원래 계약한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저를 점장이 아닌 pt로 계약해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점장이 온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저는 더 생각해보겠다 했지만 전화를 끊을 때까지 그럼 언제까지 근무 할건가요?라며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 정하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퇴사를 유도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킨 것 아닌가요.. 저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구직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고용보험 피 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데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상실 사유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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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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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고, 최대 3년까지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잘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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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유도'라는 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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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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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가입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될 경우 그 이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최종 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하여 이 부분은 사용자와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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