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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남생이259
한가한남생이259
23.03.13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2.5-23.2 근무 약 9개월 후 퇴사

포괄임금제라고 명시 되어있지만 금액적으로 계산되어있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과 세금외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래 계약서 내용으로 볼때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강사수 5인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원할때 연차를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정해져있으며 시간 연장된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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