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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없어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등과 연차휴가를 대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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