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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시작되면 바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어떤 분들은 회사가 임금을 제때에 주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그 회사에서 퇴사해서 나가라고 하던데

이게 바른 판단이고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다른 기업을 알아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볼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더라도 정확한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산정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합리적 판단 내지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퇴사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는 있을 것이나, 상습적인 것이라면 퇴사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경영악화(매출감소 등)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1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체불임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된 임금 등을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임금체불기간이 짧을 수록 체불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 및 퇴직금 각 700만원 전체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