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 계엄을 한건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말하는게 앞으로도 비상계엄과 경계계엄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상계엄과 경계 계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쟁 ,내란 ,외부의 무력 침투 등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대가 사회를 통제하는 것이며, 경계계엄이란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비교적 군사적 개입이 낮을 때이며, 사회 통제는 경찰이며 군사는 협조 단계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그러한 정도로 국가 안위가 위태로운 사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계엄법 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말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 계엄의 본질상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자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일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힘만으로써 능히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하게 될 수 있을만한 사태에 선포되는 것이 경비계엄이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 선포되는 것이 비상계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선포됩니다.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대가 행정과 사법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확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교란된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합니다. 두 계엄 모두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며,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법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①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②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대통령은 계엄의 종류ㆍ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국방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하며,
한편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