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법인 음식점에서 두달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출근하는 음식점은 직영점으로 점장, 직원, 알바5명(저 포함) 총 7명인데 법인회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근로계약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포함된다면 7명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임직원 제외한 인원 전체를 계산하는건가요?
두달 단위로 계약하는 이유는 두달씩 계약하고 계속 근로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해서요.
저는 1년동안 계속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측에선 계약을 계속 할지 미정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