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여기서 임금은 세전 임금을 뜻하므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에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