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9503.00-2110) 수입 시 법적요건 및 관세율 관련
안녕하세요. 중국 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소매목적으로 인형을 수입하고자 합니다.해당 제품 분류에 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관하여
1. 상품표기사항과 상관없이 인형 품목은 무조건적으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 현지 공장에서 유럽연합기준(EN71) 인증이 된 상품일 시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수입시 관세관련하여 (한ㆍ중국 FTA협정세율) 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당 인형은 지역 관광브랜드캐릭터 굿즈용으로 소매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봉제인형의 경우에는 특수목적이나 전문가용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접촉하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KC인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제품의 가이드 라인 부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오용을 통해 어린이가 물리적으로 해당 제품과 상호 접촉하는 것을 뜻한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사용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것이 아닌 제품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主사용대상으로 설계되지 않은 일반용도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전문가용 또는 특수목적용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게 되면 해당 hs code는 0% 적용이 가능하며,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형은 사용 연령에 따라 KC 인증 대상 여부가 결정 됩니다.
연령 구분을 설정하는 기준 은 아래와 같습니다.
완구의 연령 구분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모든 기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각각의 기준에 가중치를 두어도 좋다.
a) 완구는 완구의 특별한 형태에 따라 다루거나 가지고 놀 때 어린이의 신체적인 능력과 잘 맞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적인 구조, 근력, 크기 및 강도에 대한 자세하 고 전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b) 완구는 어린이의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해 어린이가 완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완구의 작동방식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연령에 대해 정신적인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어린이의 능력과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향상시 킨다는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취하는 것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어린이가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c) 완구는 다양한 성장단계의 어린이에게 놀이의 필요성과 흥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연령 구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를 이해하고 각 성장 단계를 향상시키는 놀이 재료와 놀이 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에 대한 흥미와 완구의 선호도는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러므로 어떤 성장 단계에서 특정한 완구에 대해 어린이가 선호하고 혐오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하나의 완구가 놀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어린이의 흥미를 끌어야만 한다. 따라서 완구는 어린이에게 재미있는 것이어야 한다.
14세 이상 :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성인을 위한 수집품, 장식용으로 제조된 인형은 KC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세 이하 :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완구 부속서 6에 따라 구분이 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중국(FCN1): 0%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품표기사항과 상관없이 인형 품목은 무조건적으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른 수입요건이기에, 이에 대하여 14세이상이용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2. 현지 공장에서 유럽연합기준(EN71) 인증이 된 상품일 시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해당 인증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유럽연합과 별도의 인증이 필요할듯 합니다.
3. 수입시 관세관련하여 (한ㆍ중국 FTA협정세율) 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판매자나 생산공장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인 인형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자율안전 확인 대상이 되며 공산품 완구로 분류하여KC 안전 확인은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지 공장에서 유럽연합기준(EN71) 인증이 된 상품일 시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시험 및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중국 FTA 협정세율에 따라 인형 수입 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수출자나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직접운송원칙도 준수해야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및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경우에는 한중 FTA에 따른 0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오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1. 상품표기사항과 상관없이 인형 품목은 무조건적으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 네 맞습니다. 인형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국내 K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형의 기준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기에 상품 표기 사항과 실제 물품 취급 연령이 해당 연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현지 공장에서 유럽연합기준(EN71) 인증이 된 상품일 시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유럽 인증과 국내 인증의 시험항목과 기준이 상이하여 국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검사와 인증 과정에서 동일한 검사 항목은 일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3. 수입시 관세관련하여 (한ㆍ중국 FTA협정세율) 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별로 관세 및 FTA 세율이 다소 상이하여 명확한 안내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인형 관련 품목과 HS코드의 한중FTA 세율은 0%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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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어린이제품 여부
일반적으로 인형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세번은 인증대상입니다.
2. 유럽인증 사용 가능 여부
유럽인증과는 별개로 국내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3. 한중 fta
중국에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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