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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저어새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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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9503.00-2110) 수입 시 법적요건 및 관세율 관련

안녕하세요. 중국 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소매목적으로 인형을 수입하고자 합니다.해당 제품 분류에 관하여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득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관하여


1. 상품표기사항과 상관없이 인형 품목은 무조건적으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 현지 공장에서 유럽연합기준(EN71) 인증이 된 상품일 시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수입시 관세관련하여 (한ㆍ중국 FTA협정세율) 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해당 인형은 지역 관광브랜드캐릭터 굿즈용으로 소매될 예정입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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