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방식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친 경우, 경찰이나 소년부에 의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소년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독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를 본 판매 주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판매 주인은 촉법소년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감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