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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9

우리 나라에서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되는 건가요?

만약 촉법 소년 즉 어린 나이에 편의점이나 일반 판매점 같은 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촉법 소변은 처벌을 할수 없는 건가요? 그럼 판매주인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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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하나, 민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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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 다른 방식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친 경우, 경찰이나 소년부에 의해 사건이 처리됩니다. 소년부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독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피해를 본 판매 주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판매 주인은 촉법소년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감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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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그와 별개로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상 관리감독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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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을 뿐 그에 대한 민사책임은

    집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또는 촉법소년의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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