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 점포에서 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750조) 다만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법정감독의무자(부모 등)가 책임을 집니다. (제755조)
또한 경찰은 촉법소년의 비행사실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보호자감독위탁, 수강명령, 소년원송치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적 조치는 가능하므로 적극 대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