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에서 중학생이 물건을 훔칠경우 처벌이 못하나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그러니까 촉법 소년에게는 처벌을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무인 점퍼를 운영하는데 촉법 소년이 물건을 훔칠 경우 처벌 또는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친다면 처벌은 어려우나,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 점포에서 촉법소년이 물건을 훔쳤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750조) 다만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아닌 법정감독의무자(부모 등)가 책임을 집니다. (제755조)
또한 경찰은 촉법소년의 비행사실을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보호자감독위탁, 수강명령, 소년원송치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적 조치는 가능하므로 적극 대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촉법소년인 경우 (13세 미만)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고 하더라고 피해 물품 가액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소년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법정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