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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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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월중도입사시 상용고용보헝가입 문의입니다.

만근시 월 120시간 근무를 하는데 1월중도입사시 60시간이상근무를

하는데요? 1월중도입사시 상용고용보험에 가입이의무사상이지요?

만약 사측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하면 어떤졀차를 밟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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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에 중도 입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