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1월중도입사시 상용고용보헝가입 문의입니다.
만근시 월 120시간 근무를 하는데 1월중도입사시 60시간이상근무를
하는데요? 1월중도입사시 상용고용보험에 가입이의무사상이지요?
만약 사측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하면 어떤졀차를 밟아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가입신고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에 중도 입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