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재혼후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께서 재혼후 등본 상에선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의 소득을 묻는 문항에선
새아버지께서 저를 입양 하기전까진
어머니의 소득과 주택 여부만 있다고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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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률상 질문자님과 새아버지간 부자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대문에 어머니의 소득과 주택여부만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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