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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뻐꾸기170
순박한뻐꾸기17023.05.11

부모님 재혼후 이럴경우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께서 재혼후 등본 상에선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동거인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의 소득을 묻는 문항에선
새아버지께서 저를 입양 하기전까진
어머니의 소득과 주택 여부만 있다고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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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률상 질문자님과 새아버지간 부자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대문에 어머니의 소득과 주택여부만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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