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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꿩289
안녕하세요 아파트나 토지을 와이프와공동명의로하면 나중에사망후자녀들에게 어떻게배당되는지궁굼합니다 상속분배없이사망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만 사망한다는 전제하여 질문자님의 지분만큼에 관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지분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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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 :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1.5 : 1로 상속되고 자녀가 2명이라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와이프분보다 먼저 사망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공유지분이 위 비율대로 와이프분과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