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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잉어28
기발한잉어2822.03.02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떤 한 여성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전에 돈을 2만원 빌려줬었고 계속 돈빌려달라는 뉘앙스에 만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빠서


만취한 상태로 두서없는 말투로 나한테 돈요구했지? 식의 말을하며 뜬금없이 "성매매 괜찮나 재밌네"라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말을 한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납니다...


그후 화해를 하고 다음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뒤 그 여성에게 밥먹자는 연락이 와서 먹을까 하다가 약속이 파토가 나고 다른 잘되어 가던 다은여성과 술을 먹었는데 또 만취가 되어 그여성에게 뜬금없이 "섹스좋아해? "라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 제생각에는 다른 사람한테 보낼걸 잘못보낸거 같은데...


성매매이야기와 섹스 좋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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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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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특별히 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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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네. 특히 "섹스 좋아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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