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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미성년자가 부모상속재산 받으면 소득도업고 상속세낼수있는 돈도업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는지요?

9살미성년자가 부모상속재산 받으면 소득도업고 상속세낼수있는 돈도업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하는지요?

성인될때까지 세금을 안내도되는지 그리고 미성년지가 타인에게 매매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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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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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미나게도 그래서 상속세 낼 돈까지도 상속받아야 합니다.

    어른인 경우에도 상속세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어쩔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고요.

    이는 어린아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금액이 클 경우 국세청과 이야기해서 상황에 따라 연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사망등으로 인해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되어 집니다. 공제의 기준은 세법상 조항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는 과정상 여러 제약이 따를수 있습니다. 보통은 법정대리인등 대리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재산관련 법률행위를 할수 있고, 미성년 스스로 매매계약을 통해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여 매수자는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상속재산을 넘겹받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지정후견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정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을 받고 대물 또는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관련 세금문의는 세금 카테고리로 이동하셔야될 질문으로 보입니다.

    카테고리 이동하셔서 새로이 문의 하시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