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한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를 음주한 상태로 타다가 적발되었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일정금액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만 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면허는 취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