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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1

자전거를 술을 마시고 타다가 경찰한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는 지인이 얼마 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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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행한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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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일반자전거를 음주한 상태로 타다가 적발되었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일정금액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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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사람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3만 원의 범칙금부터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면허는 취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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