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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163
붉은돌꿩16324.04.08

비례정당이 너무 많은데 선거법상 요건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끝이났고 내일이 본선거네요

비례정당 번호가 30몇번까지 있던데

정당 만드려면 요건이 까다로운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요건을 다 채운 정당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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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형싱적인 심사를 통해 요건충족을 확인했기 때문에 등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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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 정당은 원외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국회 진입 및 다양화를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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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정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 사무소 1개와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사무소를 가질 것,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을 갖추어 등록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모든 정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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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례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은 아래의 요건을 적어도 갖춘 경우 입니다.


    법정시ㆍ도당수 : 5개 이상의 시ㆍ도당

    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 : 1천인 이상(주소지가 당해 시ㆍ도당 관할 구역 안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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