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만근후 퇴사시 직원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사용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9.28
퇴사일: 2023.1.31
반차사용 2회
2021.10.
2022.9.
연차사용 6회
2021.11.
2022.3.
2022.5.
2022.6.
2022.11.
2022.12.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를 사용한 후 1/31에 퇴사할 경우 1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해서 15일을 쉴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