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후 퇴사시 직원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사용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9.28
퇴사일: 2023.1.31
반차사용 2회
2021.10.
2022.9.
연차사용 6회
2021.11.
2022.3.
2022.5.
2022.6.
2022.11.
2022.12.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를 사용한 후 1/31에 퇴사할 경우 1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해서 15일을 쉴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사일이 21년 9월 28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31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휴가의 운영이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때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3.1.1.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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