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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참새192
집요한참새19223.01.16

1년 만근후 퇴사시 직원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사용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1.9.28

퇴사일: 2023.1.31


반차사용 2회

2021.10.

2022.9.

연차사용 6회

2021.11.

2022.3.

2022.5.

2022.6.

2022.11.

2022.12.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연차수당을 안받고 연차를 사용한 후 1/31에 퇴사할 경우 1월에 연차가 15개 발생해서 15일을 쉴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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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사일이 21년 9월 28일이고 퇴사일이 23년 1월31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추가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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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약정휴가이므로 해당 휴가의 운영이나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보상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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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때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2023.1.1.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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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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