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 근로계약서의 조항으로 인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도급업체 파견직으로 일하는데 업체간 계약기간이 3월까지라면서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를 3월 이후에 작성하고 1~3월분 월급을 작년 계약서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무 특성상 계약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작년 계약서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
도급업체 파견직으로 일하는데 업체간 계약기간이 3월까지라면서 이번년도 근로계약서를 3월 이후에 작성하고 1~3월분 월급을 작년 계약서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근무 특성상 계약이 강제되는 상황에서 작년 계약서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으로 인해 부당한 계약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