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때 질문 드립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중이구요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했을때
새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해도 무시 하고
기존 계약서대로 살면 되나요?
1년 후에 증액 계약을 할때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는 쭉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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