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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때 질문 드립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중이구요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했을때

새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해도 무시 하고

기존 계약서대로 살면 되나요?

1년 후에 증액 계약을 할때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는 쭉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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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2.0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이전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점에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연장에 대해 협의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증액이 되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재계약서에서는 증액된 금액뿐 아니라 거래금액은 인상된 총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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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바뀐임대인이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면 쓰셔도 됩니다

    날자는 똑같이 쓰고 임대인 인적사항만 다시 바꿔 넣으시면 됩니다

    1년후에 쓴다면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받으면 증액분에 대한 효력이 있고 예전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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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합니다.

    2. 그러나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작성 및 임대차신고를 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도 기존 계약서상 확정일자 효력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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