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임대인 변경 되었을때 질문 드립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중이구요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했을때

새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쓰자고 해도 무시 하고

기존 계약서대로 살면 되나요?

1년 후에 증액 계약을 할때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는 쭉 효력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