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데요 하루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공황 장애가 너무 심한 편인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것도 산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황장애가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공황장애가 발병하였다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나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항이 입증 가능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정신질환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관련 고객의 폭력이나 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업무 관련 기록(업무량, 업무 수행 방식, 녹취록,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명시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