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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0

직장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일할 때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하지만 멘탈이 너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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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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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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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스트레스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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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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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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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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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직장업무와의 관련성, 기인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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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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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용이하나,

    단순 스트레스인 경우라면

    여러가지 업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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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이를 이유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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