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스트레스 정신질환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일할 때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하지만 멘탈이 너무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정신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스트레스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에 걸려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해서는 직장업무와의 관련성, 기인성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용이하나,
단순 스트레스인 경우라면
여러가지 업무관련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다면 이를 이유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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