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회사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임에도 사규가 있고, 해당 사규에서 연차15일을 인정한다고 적혀있으며 초과시 해당 금액만큼 반납해야한다고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원a가 23년 8월 16일에 입사했고 아래처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 23년 8월16일-24년 8월 15일
>연차 명목으로 15일 사용완료
>여름휴가 명목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2. 24년 8월 16일-25년 8월 15일
>연차 명목으로 15일 전부 사용완료
> 24년 9월에 23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3일을 사용함
이렇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었고, 해당 직원은 24년에 주어진 연차를 전부 소진했음에도 24년 여름휴가라는 명목으로 25년 9월에 3일 휴가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질문1. 이렇듯 매년 여름휴가를 미리 당겨쓴 경우인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 건가요?
질문2. 만약 해당 직원이 25년 12월달로 퇴사한다면 미리 쓴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