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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털털한살모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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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배우자가 없어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1.나이가 30세이상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3.중위소득 100분의40수준이상.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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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이 산다면 동일세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한 요건은 질문자 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세법이 없음으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9.>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2. 3.]

    부 칙 <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59조의2제1항 및 제20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7년 7월 1일(별표 3의3제5호처목의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장제8절(제178조의8부터 제17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과 부칙을 보면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