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서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제력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상대방보다 경제력이 떨어져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력 뿐만 아니라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아이의 양육에 어느 쪽이 보다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판단됩니다.
아이와의 친밀도, 아이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여러가지 사유 중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가장 양육의 의지가 있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입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떨어지더라도 친밀감과 유대감이 크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90년대 이전)에는 경제력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경제력 보다는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제력 있는 아빠는 엄마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액을 더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