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무리중 2명이 길거리에서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신음소리를 내며 자위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그 중 한명이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음란 행위인데도 고소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재 질문 올립니다.
저는 남자인데
1. 만약 상대가 의도적으로 제가 지나갈때를 노려서 자위흉내를 낸 경우 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2. 만약 제가 여자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노골적인 행위였다고 한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여자인 경우를 가정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쉽게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도 명확하게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나 고소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