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신랄한가재209
신랄한가재20924.04.15

공공장소에서 욕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제가 지하철역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잠시 서있던 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 둘이서 자전거를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며 고의적으로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치며 욕설 한 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스친사람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잡히게 되어 그사람이 저도 욕을했다고 진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진술만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순간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분도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 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 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