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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가재209
신랄한가재20924.04.15

공공장소에서 욕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은 제가 지하철역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잠시 서있던 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 둘이서 자전거를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며 고의적으로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를 치며 욕설 한 마디를 했습니다. 제가 저를 스친사람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 잡히게 되어 그사람이 저도 욕을했다고 진술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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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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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진술만으로는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으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순간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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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분도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연성'과 '특정성' 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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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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