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를 잘내는 새아버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작년에 재혼한 가정인데
새 아버지께서
대화를 할때 자기 기준에 맞지 않거나
상대가 이해를 못하는 등 답답한 상황이 되면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스러운 어투를 구사하는 모습이 빈번한데
새 아버지께서 본성이 악한분은 아닌지라
폭력 폭언을 사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매번 대화를 할때마다 사소한걸로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을 내시는 모습이
엄마나 저한테 미약 하게나마 스트레스가 되어
두분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폭행 폭언 등을 하지 않지만
대화가 순조롭지 않으면
짜증스러운 어투를 구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