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은 퇴직의사 전화통보 일로부터 30일이면 되나요?
1월29일 유선상 퇴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사장님께서 퇴직 고려해보라는 간절한 대답에
생각해 보겠노라하고 끊었습니다
그 후 1월 31일에 2월말까지 근무하고퇴직하겠다고 문자로 연락했습니다
한번더 고려해보라는 답장을 받고
퇴직의사를 확고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알겠다는 답장이 없이 마무리되었고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2월 말까지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통보를 했으므로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의사표시의 전달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면 2월 말에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증명하기 어렵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2월말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날부터는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직일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이미 기존에 1개월 전 퇴사 통지는 하였으므로
기존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2/29까지 근무하고 3/1자 퇴직한다고
사직서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사직의사는 꼭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로 한 내역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명확히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1월 31일에 사직의 의사표시 하였으므로 2월 말에 퇴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시면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더 정확할 것이나,
뒤늦게 제출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직서에 사직의사 표시일자를 1.31.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