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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다람쥐159
따뜻한다람쥐15924.02.03

아웃소싱 파견으로 중소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정규직 전환 거부와 근무시간이 타당한지 봐주세요

중소기업에 3년째 파견근무중입니다(생산직)

정규직 전환을 여쭤봤으나 회사사정이 안정될때까지 정규직 전환은 없을것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엊ㅅ는건가요?

또 근무시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침7시 출근 (조출) 저녁 20시 30분 퇴근

중간에 10분 쉬는시간 2번 오전 오후에 있구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식사 30분 있습니다

퇴근하고 다음 출근시간까지 휴식시간이 11시간이 안되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에 맞는건가요?

2개월째 조출하고 있습니다.

기본근무 외 시간 갖고 물어보면 탄력이어서 괜찮다 어쩐다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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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퇴근 후 다음 출근시까지 11시간 이상이 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는 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 위법 상태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