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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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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인해 물이 튀면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눈이 녹아서 생긴 물 웅덩이를 차량이 빠르게 달려서 물을 튀게 했을경우에 세탁비나 그 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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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고의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법적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튀김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세탁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