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인해 물이 튀면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눈이 녹아서 생긴 물 웅덩이를 차량이 빠르게 달려서 물을 튀게 했을경우에 세탁비나 그 외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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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칙적으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고의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법적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튀김으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세탁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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