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수습기간인지 정식 기간은 아니라서 4개월부터 정식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수습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 3개월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법적인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또한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식 근무기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