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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6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말 그대로 수습기간인지 정식 기간은 아니라서 4개월부터 정식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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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서 있어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수습기간 포함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습기간이 3개월인 경우 3개월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근로자라고 해서 법적인 근로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또한 근로자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또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식 근무기간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