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에게 돈을 빌릴 때 적정이자가 무엇인지요?
상속세 증여법상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이자상당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만약 친척에게 2억을 무이자로 빌린경우에 이자상당액이 900만원이라면 증여로 보지않고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원래 이자상당액이 천만원이 넘으니까 이때는 증여세가 나오는게 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억을 차용할 경우 4.6%이자와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를 의미합니다.
언급하신 법령은 무상대여(또는 저리대여) 시 이자에 대해 증여로 보는 금액에 대한 것이며,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 원금 상환 등이 없는 경우 대여거래 자체가 부인되어 원 거래 자체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별개의 이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