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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24.03.04

서업장 주소 이전시 근로 계약 재작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A사업장에서 기간 정함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3월2일자로 사업장이 주소 이전하였는데

이런경우

1. 현재 주소지로 바꾸어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기존에 썼던 계약서는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 재작성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로 계약갱신이 되는 개념인가요?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한가요

4. 기존계약서의 경우 싸인하고 원본이나 사본을 근로자라 받지 않은 상태라면(사용자가 두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교부하지 옪음),그 계약서로도 계약이 유효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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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작성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하였다는 사실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변경이 되었으므로 재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계약자체는 유효하지만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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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주소지로 바꾸어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기존에 썼던 계약서는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2. 네

    3. 다를 게 없습니다.

    4. 유효하지만 미교부는 불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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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주소지로 바꾸어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기존에 썼던 계약서는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 근로계약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것이 유효한 것에 해당힙니다.

    2. 재작성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로 계약갱신이 되는 개념인가요?

    > 근로계약서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주가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된 것이라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한가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기존계약서의 경우 싸인하고 원본이나 사본을 근로자라 받지 않은 상태라면(사용자가 두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교부하지 옪음),그 계약서로도 계약이 유효한게 맞나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긴하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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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효력이 없는게 아니라 갱신되는 개념입니다.

    2. 네

    3. 유불리랄게 없습니다.

    4. 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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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2.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3.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4.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뿐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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