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주소지로 바꾸어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기존에 썼던 계약서는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 근로계약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것이 유효한 것에 해당힙니다.
2. 재작성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로 계약갱신이 되는 개념인가요?
> 근로계약서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주가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의 주소지만 변경된 것이라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한가요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기존계약서의 경우 싸인하고 원본이나 사본을 근로자라 받지 않은 상태라면(사용자가 두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교부하지 옪음),그 계약서로도 계약이 유효한게 맞나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긴하나, 교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