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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
24.03.04

서업장 주소 이전시 근로 계약 재작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A사업장에서 기간 정함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3월2일자로 사업장이 주소 이전하였는데

이런경우

1. 현재 주소지로 바꾸어 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기존에 썼던 계약서는 더 이상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2. 재작성 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서로 계약갱신이 되는 개념인가요?

3.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게 유리한가요

4. 기존계약서의 경우 싸인하고 원본이나 사본을 근로자라 받지 않은 상태라면(사용자가 두장을 모두 가지고 있고 교부하지 옪음),그 계약서로도 계약이 유효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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