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주는 안전화를 신고.
일을 했는데,
양쪽 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피와 고름이 계속 남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 한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양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질문에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산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요양급여 등의 대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물집이 잡히고 피와 고름이 계속 나는 증상이 결국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