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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고할때 민사사건은 소송 청구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된다는데 위장전입 신고는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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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은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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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수사 진행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