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설정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근무시간 설정과 휴게시간 설정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업무는 출퇴근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중간 쉬는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거나 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로 보이는 것 같은데, 휴게시간 자체를 저렇게 설정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근로시간만 잘 준수되고 급여만 잘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이고 실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적어주신 내용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휴게시간도 정확하게 보장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시~06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법 위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