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원봉사자로 두가지일을 하고있는데 15시간 이상 되면 근로자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자원봉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2) 활동비 개념으로 시간당 2만원정도로 지급받음
3) 4대보험 가입 불가
4) 고용계약서가 아닌 위촉장
이러한 일을 2개를 하고 있으신데
고용센터에서는 2개를 하고있으면 15시간이상이니 근로자라고 말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