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로 두가지일을 하고있는데 15시간 이상 되면 근로자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자원봉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2) 활동비 개념으로 시간당 2만원정도로 지급받음
3) 4대보험 가입 불가
4) 고용계약서가 아닌 위촉장
이러한 일을 2개를 하고 있으신데
고용센터에서는 2개를 하고있으면 15시간이상이니 근로자라고 말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위촉직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칭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일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 지휘 관계를 받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근로 시간을 늘린다거나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봉사에서 시작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무언가 봉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이고 받는 돈이 소득이 아닌점을 이야기 하셔서 처리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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