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먈리맛
먈리맛

자원봉사자로 두가지일을 하고있는데 15시간 이상 되면 근로자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자원봉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1) 주 15시간 미만

2) 활동비 개념으로 시간당 2만원정도로 지급받음

3) 4대보험 가입 불가

4) 고용계약서가 아닌 위촉장

이러한 일을 2개를 하고 있으신데

고용센터에서는 2개를 하고있으면 15시간이상이니 근로자라고 말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프리랜서, 위촉직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칭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일을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고용센터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 지휘 관계를 받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때문에 근로 시간을 늘린다거나 두 가지 업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봉사에서 시작한 것이라면은 이것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무언가 봉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서 차이가 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이고 받는 돈이 소득이 아닌점을 이야기 하셔서 처리하여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