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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온 장면인데, 현실이었으면 정당방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방과 후 전쟁활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화에서

한 남학생이 정신병으로 미쳐버려서 총기난사로 자기 친구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존한 학생 중 어떤 여학생이 그 남학생을 총으로 결국 사살하게 되는데
현실이었으면 이 여학생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 될 확률이 큰가요?
남학생이 총으로 먼저 학생들을 죽이고 있었고 , 여학생 본인이 그 남학생을 사살하지 않았다면
자기와 남은 친구들도 위험했을 것이 확실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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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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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총기난사라는 급박하고 현재의 위법한 침해가 존재했고, 이는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었습니다. 또한 여학생의 사살 행위는 자신과 다른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상황에서 다른 방어 수단을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총기 사용이라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더욱 강력한 방어 행위가 허용됩니다.

    다만 이미 범인이 제압되었거나 도망가는 상황에서의 살해였다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으나, 제시된 상황은 현재의 위험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입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다면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총기 규제로 인하여 말씀하신 류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상대방의 총기난사로 인한 상황에서 상대를 사살하고자 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통상 그러한 사항이 인정됩니다.